절세도 투자메리트...“세제혜택펀드 찾아라”

입력 2009-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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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되기 전 세제혜택 가진 펀드에 관심 가져볼 만

재테크의 달인들은 절세를 통해서도 투자의 기회를 찾는다. 올해는 일몰기간을 앞둔 세제혜택 펀드가 다수 있어 연말이 되기 전 세제혜택을 가진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현대증권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세제 혜택 펀드는 크게 연금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이하 장마펀드),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펀드로 나뉜다"며 "이들 펀드는 가입 대상과 소득공제 범위 등 특장점이 있어 가입하기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연금저축펀드, 장기투자 '기본' 여유자금 '필수'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납입액의 100%(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며, 10년간 불입 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의 5.5%로 분리과세가 된다. 만 18세 이상인 국내거주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단, 10년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장기간 자금이 묶일 수 있고, 중도 환매시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약점이 있다. 연금펀드는 5년 이내 중도 해지시 기타소득세 22%와 해지가산세 2.2%를 부과 받는다.

오온수 현대증권 펀드애널리스트는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자금 목적 이외에 세제혜택을 노린 단순 투자 목적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급하게 가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장마펀드, 목적자금을 위한 목돈 마련에 적합

장마펀드는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상품으로 분기별 납입금액의 40%까지(연 3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되고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전액 비과세된다.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만 18세 이상 세대주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이하 1주택 소유자(가입 당시 시가 3억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

오 펀드애널리스트는 "연금펀드를 제외하고 소득공제가 가장 높다는 점에서 매력적이지만 장마펀드 역시 7년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만을 보고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장마펀드는 중도 환매할 경우 1년 이내에는 납입액의 8%(연 60만원 한도), 5년 이내에는 납입액의 4%(연30만원 한도)를 추징하기 때문에 사용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자금계획에 따라 무리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펀드, 3년 이상 투자자에게 적합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펀드는 전무후무한 금융위기에서 펀드런(Fund Run)에 대한 시장 우려감을 차단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로 등장했다. 장기주식형이라고 해서 투자상품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약관 변경을 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오 펀드애널리스트는 "장기주식형 상품은 동일한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서 3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매력이 높다"고 평가했다.

장기회사채형 펀드 역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CP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는 "가입시한은 올해까지로 절세를 염두에 두었다면 지금부터 가입 시기를 저울질 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주식형 펀드는 세제혜택 펀드 중 소득공제 혜택은 낮은 편이지만 가입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고, 다른 세제혜택 상품처럼 가입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때문에 투자시기를 3년 정도로 보는 투자자들이라면 고려해볼 상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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