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산 맞은 기업·회계법인에 건전한 외부감사 당부 “감사품질 최우선”

입력 2024-12-17 13:41 수정 2024-1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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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기업·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 중이다.  (출처=금융감독원)
▲17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회계개혁 안착을 위한 기업·회계법인 대상 피드백 간담회'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 중이다. (출처=금융감독원)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결산과 외부감사를 투명히 수행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기업과 감사인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위해 감사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회계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피드백을 골자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 간담회에서 제기된 주요 건의사항 추진경과와 향후 회계감독 방향 등이 다뤄졌다.

감독원은 앞서 1월과 6월에도 각각 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마련한 바 있다. 감독당국이 추진 중인 회계감독 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외부감사법 취지는 유지하면서 규제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당시 주요 건의사항으로 기업들은 감사보수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잦은 감사인 교체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등을 꼽았고, 감사인은 등록 요건, 품질평가‧수시보고항목 정비 등 규제부담, 지정제외점수 부과시 회계법인 규모를 고려한 차등부과 등을 언급했다.

감독원은 "주기적 지정제의 정책효과 분석 데이터가 아직은 충분치 않아 당분간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지정감사인 선택권의 확대는 제도의 분석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 검토를 유보하겠다"고 했다.

지배구조 우수기업의 주기적 지정 유예 방안은 대상을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발의된 외부감사법 개정안도 이른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등록요건 유지의무 미흡 사례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조치도 내놓는다. 앞서 감사인들이 언급한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차등화, 수시보고 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윤정숙 금융감독원 전문심의위원은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업과 감사인 모두 가격 경쟁보다 감사 품질로 경쟁하는 건전한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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