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일각 “불완전 사실조사 조항 불안 야기”
법사위 행정조사기본법 따르기로 수정해 보강
“고영향AIㆍ고위험AI 불명확 혼란 여전” 지적도
주사위는 주무부처로…업계 “의견 반영” 호소
AI기본법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AI 기본법 입법에 가까워졌다는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이제는 업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반영해 행정규칙을 정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운영 원칙상 ‘체계 자구 심사는 하되 내용은 잡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우선 AI 기본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면서 AI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업계 일각에서 지적했던 ‘사실조사ㆍ고위험AI’ 정의 등과 같은 불명확한 지점을 인지하지만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청래 의원은 “제정법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찬반이 갈리지만 적기에 출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AI 기본법 내 40조 사실조사에 대한 내용에 우려를 표해왔다. 기존 40조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 민원이 있으면 정부가 사실 조사의 명분으로 사업자의 사무소,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 서류, 자료나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은 불완전해 법 체계에 문제가 있고, 타법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사업자들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문에 없던 내용이 제정안에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같은 지적에 법사위는 이날 사실조사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일부 내용을 보강했다. 정 의원은 “40조 2항 조사와 관련해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수정한 부분을 반영해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자가 어떠한 경우 사실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조사 남용 금지 조항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입법 취지와 달리 악의적 민원으로 인해 주무부처가 조사 권한을 광범위하게 행사할 경우 AI 개발과 운영에 있어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업계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겠다고 하니 위험성은 전보다는 줄어든 것 같다”면서도 “민원이라는 사실조사의 단초는 그대로 살아있어 업계가 불안했던 점은 여전히 있다”고 주장했다.
AI 기본법의 ‘정의’ 조항에서 ‘고영향 AI’, ‘영향받는 자’ 등 용어에서 오는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고위험 AI에서 고영향 AI로 용어가 바뀐 건 AI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AI 생태계를 단순히 개발자와 이용자로 이분화하는 게 아니라 AI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을 폭넓게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주무부처가 행정규칙을 정할 때 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IT업계 관계자는 “이제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 앞으로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담당부처의 행정고시 등에서 (불명확한 지점을) 명확하게 요건화해서 업계의 불안을 해소하는 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