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전쟁...‘권한대행’ 딜레마

입력 2024-12-17 14:59 수정 2024-12-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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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직무정지 상태선 임명 못 해”
野 “국회 추천하면 임명하는 게 헌법상 의무”
黃, 대법원장 몫 재판관 1명 임명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뉴시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뉴시스)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서두르자 이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통과를 2주 만에 끝내고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에 친야 성향, 또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들 3명에 대해 23~24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장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소극적 임명 행위’라는 주장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국회·대법원 몫의 헌재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의 선출, 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형식에 그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았던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는 배경에는 헌재의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시기의 유불리를 따지고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형량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고자 하는 야당과 최대한 ‘시간 끌기’를 해 당을 정비하려는 여당의 속셈이 충돌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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