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재난현장 사상자 정보요청 주체·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입력 2024-12-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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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신중검토’ 의견제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사설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사설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17일 대한병원협회(병협)는 해당 법률안 내용 중 정보제공 범위와 과도한 벌칙조항을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현장에서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사망자를 임시영안소 등에 안치하는 경우 이송정보의 기록 및 수집,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진 의원의 개정 법률안은 사상자의 가족 등이 사상자의 이동 동선 및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의료기관 등에 자료제출, 의견 진술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도 정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개정안과 같이 이송정보에 대한 수집, 관리 조치로 사상자의 위치를 가족 등이 빠르게 파악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한다”라면서도 “실제 재난 발생 시 의료기관은 사상자의 치료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실행하는 데에는 두가지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우선, 병협은 관계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사상자의 응급처치 및 이송에 관한 정보를 기록 및 수집, 관리’의 주체를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기관에 환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실제 재난발생시 병원 현장에서 애로사항으로 꼽는 것은 지자체, 보건복지부, 행정안정부, 소방청, 경찰청 등 다수의 기관 실무자가 사상자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고, 사상자 치료라는 최우선적 역할에 집중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재난 발생 장소 주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이 과중하게 환자를 수용하게 되고, 의식이나 보호자가 없는 사상자도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라며 “재난 현장에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 등이 상주해 신분확인 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게 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개정안에 담긴 벌칙조항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재난상황 발생 시 사상자 이송정보를 요청하는 범위·양식이 일관적이지 않고, 여러 기관 담당자들이 각종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런 요청에 일일이 즉각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과 취지가 유사한 법률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도 재난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는 법적 의무만을 규정할 뿐 벌칙 조항은 없다.

병협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치는 재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며 “사상자의 신속한 이동 동선 및 위치파악을 취지로 한 벌칙조항의 신설이라면 이송정보 수집처를 명확하고 일원화하는 것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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