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개 쟁점법안 거부권, 19·20일 임시국무회의서 최종 판단"

입력 2024-12-17 15:09 수정 2024-12-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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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오는 19~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양곡법과 같은 6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고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하고, 국민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 깊이 생각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쟁점법안은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 증언 감정법 등 야당이 지난달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다.

방 실장은 '국민 미래'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국가 재정와 경제 시스템 왜곡을 언급했다. 방 실장은 "과연 이것들이 국가 재정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건가가 하나가 될 것"이라며 "두 번째는 '경제 시스템에 어떤 왜곡을 가져오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 또 다른 기준을 갖고, 우리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 부처에서 여섯 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고, 기준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19, 20일께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 열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것에 대해 폭넓게 검토해 정부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6개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해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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