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中企 정당한 대가 받는 시장환경 조성할 것"

입력 2024-12-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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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들과 감담회…하도급대금 연동제 시장 안착 만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감담회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올해 2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보완해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주요 자료를 피해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비용․ 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송 대신, 분쟁조정을 통해 보다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법 제정안 또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특히 작년 10월 법제화된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 및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연동계약체결, 계약이행, 분쟁조정 등 전(全)단계에 걸쳐 연동제를 밀착 지원하는 한편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해 연동계약 체결 과정의 애로사항은 완화하고 연동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동제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의 조속한 신설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중소기업 관련 과징금 부과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향후 공정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해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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