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내란죄 성립 안돼…대통령, 법정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입력 2024-12-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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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 지기’ 석동현 “수사기관 경쟁…조정 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며칠 내 입장 밝힐 예정
검찰, 尹에 21일 오전 10시 2차 소환 조사 통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성립 요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언제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며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인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 심판이라고 본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다. 현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으로 지내기도 했다.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 그는 “아직 인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수사와 탄핵심판 변호인을 따로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에 대한 대응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이라며 “탄핵 심판 대응에 도움을 주실 분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21일 윤 대통령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앞서 11일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일로 21일을 통보했다.

석 변호사는 수사기관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여러 상황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 두 개 또는 세 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 서로가 소환, 출석요구 등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뜻은 분명하지만, 그런 부분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며칠 내 대통령 동의를 얻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았다.

석 변호사는 15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심판은 중대한 절차적 허물을 안고 출발한다”며 “(윤 대통령을) 능력껏 도울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과 협력해 국민에게 국헌 문란 세력의 내란죄 몰이와 탄핵의 부당성을 알리고 수사기관과 법정의 판관들이 함부로 정치 선동과 왜곡된 일부 국민들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는 일도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깨어서 재판관들이 혼돈하거나 위축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 국방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도 전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수취 거부’(대통령 관저)와 ‘미배달’(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되면서 윤 대통령 출석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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