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재배한 韓품종 배추 반입 추진…스마트팜 보급률 30%로 확대

입력 2024-12-18 08:00 수정 2024-12-1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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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내년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자료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상기후에 따른 일시적 공급위기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재배한 여름배추 등 우리 품종을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입지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현재 14% 수준인 스마트농업 보급률이 2027년까지 30%로 확대되고, 내년에 4개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가 지정된다.

쌀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재배면적 8만 헥타르(ha) 감축을 목표로 한 ‘재배면적 조정제’도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현재 인구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시대에 소멸의 위기에 있는 우리 농업·농촌은 존속과 발전을 위한 근본적 변화 요구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혁신 전략은 △농산업 구조 혁신 △쌀 산업 개편 △농촌 활력 증대 △정부 지원체계 혁신 등 4개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기후변화 여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공급 기반을 구축한다. 단기적으로는 여름배추에 대해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000ha) 규모의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사과의 경우 강원 등 신규산지를 작년 931ha에서 2030년 2000ha로 조성하고 신규산지 중심으로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도 내년 3곳에서 2030년 60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 고보장상품 가입 허용, 농기계 임대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요 농산물 계약재배 비율을 확대한다. 사과·배의 경우 10%.21%에서 30%로 늘어난다.

중장기로는 기후변화 상황평가를 통해 작부체계 등 생산방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고, 기후 적응형 품종, 재배·사양기술 등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

일시적 공급위기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배추 비축기간 연장(2개월→3개월) 및 상품성 유지 위한 기술 개발, 씨에이(CA, 신선도유지) 저장 기술 정부비축기지 도입을 추진하다.

특히 국내기업이 해외농업개발 통해 우리 품종을 국내 반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단 국내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배적지 감소가 상당히 진행돼 공급부족 상황이 반복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여름배추 등 수급불안 채소류 해외농업개발 모델 구축 연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입, 해외 계약재배, 해외농업개발 등 여러 대안의 경제성 및 국내 수요를 비교·분석한다.

정부는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14% 수준인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2027년까지 30%로 확대한다.

그 방안으로 건물형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자격 부여, 건물형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허용(일정지역)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농업회사법인 중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의 사업범위 확대(기자재·서비스 생산·공급, 교육·컨설팅 추가), 스마트팜용 ICT 농기자재 부가세 환급 특례 적용 품목(LED 등) 추가 등 산업규제도 개선한다.

스마트농업 및 전후방산업 관련 기업(가공 등)과 장기 임대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도 내년에 4곳을 지정한다. 지구 내 입주기업에는 수의계약, 장기임대, 임대료 경감 등 특례가 부여된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도 내년 4곳으로 확대하고,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조성한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와 쌀값 안정화를 위해 쌀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재배면적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지자체에 감축목표를 할당해 벼 농가 전체 대상으로 조정하고, 감축 이행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정부 지원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고품질 쌀이 주로 생산·유통되도록 단백질 표시 의무화, 싸라기 혼입 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내년부터 양곡표시제도를 개편하고, 쌀 가공식품, 수출·해외원조 등 신규 수요도 창출한다.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기업 이전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산업 육성 등 지역의 혁신계획(지자체 수립)에 대해 규제 특례, 지구 조성 및 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농촌체류형 복합단지(체류+체험·여가), ‘워케이션 인프라(근무+휴양) 등도 조성하고, 단지형 임대주택과 커뮤니티시설 공급을 통해 농촌지역 삶의질도 혁신한다.

정부 지원체계도 혁신한다. 구체적으로 사업별 분절적 지원 방식을 지자체별 통합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대상 사업을 선택하고, 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에 사업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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