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직무정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8일로 정했다. 동시에 그 다음 변론 준비기일은 같은 달 22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