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법무부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에서 김 차관은 ‘내란이 맞느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또 그는 ‘이번 사태를 옹호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내란 공범에 해당한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일률적으로 보면 해당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