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매일우유 세척수 1초간 혼입 확인…행정처분”

입력 2024-12-1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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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라인·다른 라인 제조 제품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드러난 매일우유 멸균 오리지널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세척수가 혼입된 것으로 드러난 매일우유 멸균 오리지널 제품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한 이번 점검은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ㆍ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2024년 9월 19일)을 고려해 올해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9월 19일 3시 38분)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설비능력을 고려할 때 1초당 최대 50여 개에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멸균기는 충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리면서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관할 관청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식약처는 “문제의 제품과 같은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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