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국 공시가격, 표준지 2.93%·표준주택 1.96% 오른다[2025 공시가격]

입력 2024-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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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기준 서울 2.86%·경기 2.44%·인천 1.7% 순

▲2025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5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5년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소폭 오른다. 9월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적용해 올해와 같은 수준의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결과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가구)의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각각 2.93%와 1.96% 올랐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와 같은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이는 2020년 수준과 같은 비율로 표준지는 65.5%, 표준주택은 53.6%가 적용됐다.

내년도 표준지는 60만 필지로 올해 대비 2만 필지가 추가됐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을 살펴보면 서울은 3.92% 올랐으며 이어서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지가 상승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26% 하락해 지난해(-0.45%)에 이어 2년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서울에선 강남구 지가 상승률이 5.01%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용산구가 4.78%로 2위에 올랐고, 서초구가 4.76%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구로구로 2.01% 상승에 그쳤다.

전체 토지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이 3.16%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서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으로 상승했다.

▲2025년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5년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1.96% 올랐다. 내년도 표준주택은 총 25만 가구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택 멸실과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올해 표준주택 중 4000가구를 교체했다.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지가는 서울이 2.86%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경기는 2.44%, 인천 1.70%, 광주 1.51%, 세종 1.43% 순으로 상승률 상위를 기록했다.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49%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선 용산구가 3.70% 상승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로 나타났다. 이어서 강남구 3.53%, 성동구 3.41%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구로구와 금천구는 모두 1.86% 올라 상승률 최하위를 기록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안은 19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지자체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7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개별 지자체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202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자체가 산정하는 개별 필지 및 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값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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