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본사 갑질' 경험응답↑...1위는 판매목표 강제

입력 2024-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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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올해 본사(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목표 강제'가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가전, 도서출판, 보일러,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비료, 여행 등 20개 업종의 52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16.6%로 전년(15.9%)보다 0.7%포인트(p) 증가했다.

행위유형 별로는 판매목표강제(6.2%), 불이익제공(3.9%), 경영정보 제공요구(3.7%) 순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44.0%), 보일러(21.2%), 비료(18.9%) 업종 순으로 높았다.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 제공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비율은 자동차판매(18.0%), 화장품(15.8%), 가구(12.5%) 업종 순으로 높았다.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대리점 비율은 화장품(12.8%), 자동차 판매(9.0%), 가구(8.1%) 업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은 91.8%로 전년(92.8%) 대비 1.0%p 하락했다. 화장품(71.3%), 자동차판매(74.0%), 가구(78.1%) 업종에서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47.2%로 전년(49.5%)보다 2.3%p 줄었다. 다만 여전히 공급업자의 유통경로 중 대리저거래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급업자가 현재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3%로 전년(43.0%)대비 2.3%p 증가했다. 화장품(68.4%), 의류(66.7%), 식음료(50.8%) 업종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률이 높았으며 주류(14.3%), 자동차판매(20.0%) 업종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공급업자와의 최초 계약체결과정에서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비용은 평균 1억9606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리점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64.2%로 가장 많았고,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도 17.4%로 상당히 높았다.

대리점과의 계약관계 유지 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가 70.7%(10년 이상 45.8%)로 나타났다. 영업기간 중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대리점의 비율은 12.3%였고,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은 평균 5073만 원이었다.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은 28.1%로 전년(25.4%) 대비 2.7%p 증가했고, 업종 별로는 화장품(71.9%), 의류(74,2%), 가구(70.0%)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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