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절반 감면

입력 2024-12-18 14: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내년부터 취약계층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내년 2월 23일 시행예정인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1차 및 2차 시험을 각각 2만5000원씩 감면한다.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 대상자를 뜻한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내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증빙자료 진위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를 시험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398,000
    • -1.75%
    • 이더리움
    • 2,666,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447,700
    • -1.13%
    • 리플
    • 3,005
    • -4.27%
    • 솔라나
    • 172,500
    • -7.51%
    • 에이다
    • 952
    • -5.18%
    • 이오스
    • 1,182
    • +0.42%
    • 트론
    • 344
    • -2.82%
    • 스텔라루멘
    • 381
    • -4.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710
    • -4.97%
    • 체인링크
    • 18,940
    • -5.3%
    • 샌드박스
    • 379
    • -4.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