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절반 감면

입력 2024-12-18 14: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내년부터 취약계층은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해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내년 2월 23일 시행예정인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응시수수료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다. 1차 및 2차 시험을 각각 2만5000원씩 감면한다.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상 수급자 △한부모가족법상 지원 대상자를 뜻한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응시료 전액을 내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증빙자료 진위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를 시험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입증서류는 정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응시자 본인 명의로 발급한 서류만 인정한다. 제1차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700,000
    • +1.48%
    • 이더리움
    • 2,828,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2.67%
    • 리플
    • 3,560
    • +4.25%
    • 솔라나
    • 196,100
    • +5.6%
    • 에이다
    • 1,089
    • +2.45%
    • 이오스
    • 736
    • -0.94%
    • 트론
    • 325
    • -0.91%
    • 스텔라루멘
    • 404
    • -1.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940
    • -0.08%
    • 체인링크
    • 20,440
    • -0.68%
    • 샌드박스
    • 416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