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대통령 내란죄 여부 다툼 여지 있어…인사는 시장 위한 조치”

입력 2024-12-18 10:50 수정 2024-12-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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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두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거나 말거나 할 위치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국장급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원장보 임원 9명 중 4명이 공석이었고, 지금 상황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이후인 내년 9~10월까지 시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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