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두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거나 말거나 할 위치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이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국장급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등 대규모 인사를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원장보 임원 9명 중 4명이 공석이었고, 지금 상황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이후인 내년 9~10월까지 시장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