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재 9인체제로 탄핵심판해야”

입력 2024-12-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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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3인 국회 추천 몫…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
"권한대행이 임명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6인 체제가 아닌 9인 체제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탄핵이 인용돼 내란 사태가 종결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법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한 권한대행이 큰 착각을 하는 것 같다. 한 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접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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