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 10분 동안은 ATS 거래는 중단된다. 또 ATS 애프터마켓 운영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시간외단일가시장인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에 넥스트레이드 거래 종목은 거래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증권 유관기관들은 18일 내년 대체거래소(ATS) 출범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합동 설명회를 개최해 이러한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설명회는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넥스트레이드가 공동 참여했다.
먼저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과 같이 오후 3시 20분~3시 30분으로 유지하되, 이 10분 동안 ATS의 거래는 중단된다. 앞서 ATS 운영 세미나 당시 시장참여자들이 종가 관여 여부 확인, 고객 협의 등 시스템화가 어려워 일일이 수작업으로 대응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한국거래소 공시 접수시간은 현행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6시를 유지한다. 이는 공시사항 대부분이 영업시간 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예외적으로 접수시간 종료 후에 거래정지가 수반되는 사항이 공시되는 경우, ATS에 사전 통보하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오후 4시부터 6시 사이 한국거래소 시간외단일가시장에서 넥스트레이드 거래종목은 제외된다. 서로 다른 매매방식으로 운영되는 단일가시장과 접속매매시장이 같은 시간에 운영될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증권시장별 매매자료 등 기초자료를 제출할 때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ATS)로 복수시장을 따로 추가 표기해야 한다. 지난달부터 증권사와 유관기관은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넥스트레이드 모의시장을 운영 중이다.
ATS가 도입됨에 따른 증권사의 역할도 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 혼란을 막을 수 있도록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작성하고, 고객 주문을 받기 전에 미리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 대체거래소 도입에 따른 약관 변경, 고객 사전고지 기한 준수 등 증권사의 약관 고지의무도 알려야 한다.
증권 유관기관들은 ATS 시장 도입과 안정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함과 동시에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