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부터 주금공 특례전세자금보증 연계
"복합지원 범위 확대ㆍ절차 간편화 등 개선"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사에서도 '복합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분기에는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합지원 2.0'을 발표했다.
복합지원이란 서민·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 대책이다.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복합지원 1주년을 맞아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도화로 은행,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고객이 금융사에서 바로 복합지원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복합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별도로 서민금융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등 공공기관에 온ㆍ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해 소외되는 취약고객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내년 1분기 은행과 서민·취약계층 이용도가 높은 저축은행·여전사·핀테크(토스ㆍ네이버ㆍ카카오뱅크ㆍ카카오페이ㆍ핀다ㆍ뱅크샐러드)부터 복합지원 서비스 안내에 참여한다. 홍보물 배포와 복합지원 관련 웹페이지 링크 등을 담은 문자, 이메일 발송 등으로 안내한다.
특례전세자금보증 신청도 간편해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금융·채무조정 이용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제공 중이다. 하지만 서금센터와 주금공 간 전산 연계가 돼 있지 않아 보증을 받으려면 고객이 직접 수기로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다.
내년 2분기부터는 서금센터-주금공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특례 요건 충족 증빙자료를 기관 간 자동 송수신하고 서금센터에서 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한다.
3분기부터는 금융과 고용 연계가 강화된다. 직업훈련 중 생계비지원이 필요한 고객에게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금리 연 1%, 1000만 원 한도)를 연계한다.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대위변제자 등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중인 연체자가 희망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연계한다.
하반기에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상담을 도입해 연계 정확성을 높이고, 상담시간을 줄인다. 상담 전 본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고객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토대로 연계 가능한 서비스 후보군을 자동 생성하고, 실제 상담 시 해당 후보군을 중심으로 신속·정확한 상담·연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합지원 업무 고도화를 위해 상담원 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도 높인다. 서민금융진흥원·신복위의 상담 인력을 각 10명 이상 증원하고, 복합지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불법사금융 관련 서금센터-금감원의 협업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4분기에 양 기관의 전산연계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산 개발 전까지 표준화된 업무메뉴얼을 도입하는 등 방문 고객에게 불법사금융 관련 금감원 신고절차 안내 등을 강화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민 입장에서의 '종합지원'과 '복합지원'은 이제 시작"이라며 "현장에서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이용자도 만족도 높은 복합지원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기관은 필요한 지원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서금원 등은 기관별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내년 말 관계기관 공동으로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한 뒤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복합지원 성과 분석도 이뤄졌다. 올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관점에서 재편·연계해 시행 1년 만에 약 7만2000명에게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해(4만6318명)보다 55%가량 증가했다.
무직, 비정규직자와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가 주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혜택을 받았다. 정책 이용자의 81.2%가 '만족했다'고 답했고, 91%가 재이용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