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 (자료제공=경기도)
1기 신도시 이주 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이날 사업 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주거 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준 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시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 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