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칭 이메일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8일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 범인은 금감원 가상자산조사국 팀장으로 속여 금감원 이메일 도메인 주소(@fss.or.kr)를 위조한 이메일을 사용해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와 개인 투자자 등에 위조된 공문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발송했다.
이메일은 이날 11시경을 전후로 발송됐으며, 발신자를 금감원으로 위장한 7월 4일 소비자경보 사례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코드 감염이나 해킹 등의 우려가 있고, 첨부양식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며 “메일 열람 및 회신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