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12·3 비상계엄 사태를 앞두고 현역 고위장교들과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8일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실행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노 전 사령관과 변호인이 불출석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냈고, 현재 민간인 신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12·3 비상계엄을 기획하며 계엄 포고령을 작성한 ‘비선’으로 지목됐다.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전인 1일 경기 안산시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이 시작되면 부정 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해당 햄버거 패스트푸드 매장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