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국 씨는 기존에 A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2채 중 부친의 소유 기간이 더 길었던 B 주택은 별도 세대인 형이 상속받고, 소유 기간이 짧았던 C 주택은 본인이 상속받았다. 이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A 주택을 양도하면서 상속주택(C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런 사례와 같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알고 있었으나, 소유 기간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이 상속주택 특례제도 설명에 나섰다.
국세청은 국민의 부동산 관련 세금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을 양도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지식과 사례를 담은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 제6회차는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우 및 부동산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에 적용되는 비과세·감면과 관련한 실수사례 위주로 구성했다.
상속이나 수용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측면을 고려해 1주택(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상속(법령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받아 2주택이 됐더라도 기존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순위에 따른 1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부모가 경작해 오던 농지를 상속받아 본인이 경작하다가 양도(경작 기간 합산해 8년 이상)하는 경우 등에는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용과 관련해선 1세대 1주택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가 일부 수용된 후, 남아 있던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 토지를 양도(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하는 경우 잔존 주택 또는 잔존 부수 토지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수용된 부동산(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수용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 수용에 관한 비과세·감면은 요건이 복잡하고 사실관계도 다양해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데 적용 요건과 관련사례 등을 미리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