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알리, 국내 동·축산·식물 불법 반입 차단 맞손

입력 2024-12-19 12:00 수정 2024-12-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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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와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가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와 레이 장(Ray Zhang) 알리익스프레스 대표이사가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가 국내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 차단에 적극 협조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알리는 19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해외직구를 통한 동식물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의 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알리와의 협업으로 수입 금지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해 해외 가축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동·축산물 및 식물 수입 금지품에 대한 상호 자율적 모니터링 △알리 내 판매자 대상 동식물 검역 교육 △수입 동·축산물 및 식물 판매자에 대한 계약 해지 등의 제재 등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과의 동식물 검역 관련 협업을 통해 안전한 해외직구를 위해 노력하고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업무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통한 동·축산물 및 식물의 불법 반입을 적극 차단해 가축전염병 및 해외 식물 병해충의 국내 유입 방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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