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환전 한도 대폭 조정 등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입력 2024-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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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상품권 발행 단계적 축소 및 디지털 상품권 편의성 강화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 미비사항 보완.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상품권 운영 전반 미비사항 보완.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고액매출 가맹점 중 3분의 1가량이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전 한도를 대폭 조정해 부정유통 근절에 나선다.

중기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공유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 상품권 중심의 사용 활성화를 모색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고액매출 가맹점 449곳을 현장 조사해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했다. 이들 중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22곳은 행정처분 외 고발 조치됐다.

중기부는 11월 감시·점검 체계 강화 중심의 1차 개선방안 외 환전 한도 하향, 구매 한도 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고려해 개별 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하고, 최소 환전 한도는 지류 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 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낮춘다. 이를 통해 개별 가맹점이 환전 한도를 상향하더라도 철저한 매출 검증을 통해 점진적으로 허용해 과도한 환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

또 상품권의 재사용(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 재판매(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 간 거래),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등 상품권 유통 전반에 걸쳐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전통시장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지류 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지류 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 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디지털 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 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 교육을 추진한다. 2025년 지류 상품권 발행 규모는 정부안 1조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함으로써 1조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결제액이 부족하면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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