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시 고객 서비스 제한…금투사 291개 부당약관 적발

입력 2024-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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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에 시정요청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증권사들이 가압류를 이유로 고객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문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ㆍ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6개 유형 291개 불공정 약관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가 요청한 시정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대표적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이하 금소법)은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사들은 거래와 관련해 발생된 분쟁에 대해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민사소송법이 정한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송 등의 문제를 일으켜 고객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만큼 금융위에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도록 시정 요청했다.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하고,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을 하는 것이 부당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ㆍ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 등도 시정 요청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으로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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