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시 임시 국무회의…양곡법 등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 논의

입력 2024-12-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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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상정ㆍ논의한다.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고 이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6개 법안은 이달 6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까지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할 것"이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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