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탄핵 기각시 발의·표결한 의원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입력 2024-12-1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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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뉴시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7.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며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회의 후 질의응답에서 ‘범위가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안으로 한정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미 몇몇 검사 탄핵소추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된 바 있다”며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보면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 증거자료가 전혀 없단 이야기는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탄핵소추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입법권을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처리하라고 위임한 것이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입법권을 사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라면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된 사안, 정당한 탄핵 사유를 첨부하지 못한 탄핵소추에 대해선 분명히 그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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