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계에 "위법·부당 채권추심 근절" 당부

입력 2024-12-19 10:30 수정 2024-12-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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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주요 대부업계에 위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근절하는 한편, 서민금융 공급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19일 금감원은 21개 주요 대부업·대부중개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시장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서민·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권에서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방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등을 통해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대부업자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는 신용평점 하위 10% 저신용자 신용대출잔액이 100억 원 이상이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로, 은행 차입 등이 허용돼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의무를 이행하고,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특히, 새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계층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를 강화하고,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중개 금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등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협조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업계 CEO들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대부 이용자 보호 필요성 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위법·부당 채권추심과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영업 관행을 개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서민금융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대부업 신뢰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업체의 영업행위 관련 법규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해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불합리한 영업 관행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지도하겠다”며 “금융위와 협의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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