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샘물 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 마실 권리' 보호해야"

입력 2024-12-19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일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 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는 A 업체의 샘물 개발 임시허가를 승인했는데, 인근 주민 B 씨는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주민의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먹는 물 관리법상 샘물 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고 판단했고,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며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취수계획량의 적정성 검토를 누락한 강원도지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에 대해서 인근 주민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단계별 면밀한 검토로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권익구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80,000
    • +1.56%
    • 이더리움
    • 3,064,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835,000
    • +2.02%
    • 리플
    • 2,200
    • +6.59%
    • 솔라나
    • 129,400
    • +4.27%
    • 에이다
    • 434
    • +8.77%
    • 트론
    • 415
    • +0.73%
    • 스텔라루멘
    • 259
    • +7.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650
    • +1.34%
    • 체인링크
    • 13,470
    • +4.58%
    • 샌드박스
    • 136
    • +4.6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