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韓 기업 피해…덤핑방지관세 최대 18.52% 부과

입력 2024-12-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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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5차 무역위원회' 개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건 침해 판정도
올해 덤핑 조사신청 10년간 최대…지재권 침해 등은 1992년 이래 가장 많아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국내에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때문에 국내 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보고, 최종 판정까지 조사 기간 중 최대 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과 '착즙기 특허권 침해'에 대해 최종 판정을 하고,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조사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무역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에 조사 기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위는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무역위는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무역위에 신청된 조사 건수를 보면 덤핑은 10건으로 최근 10년 동안 최대,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역시 14건으로 1992년 이래 가장 많았다.

무역위는 덤핑 조사의 경우 올해 신청된 10건을 포함해 총 1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6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1건은 조사종결 처리하고 현재 9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해 총 27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중 14건의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3건이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무역위는 최근 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추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기업이 신청하면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양병내 무역위 상임위원은 "내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수입 물품의 저가공세와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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