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기록 받아…2심 시작

입력 2024-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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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 서류를 받았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대표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서 총 두 번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한다”며 “지난 9~14일 사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이 대표 자택에 두 차례 송달됐으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이 사건은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사법리스크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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