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기록 받아…2심 시작

입력 2024-12-19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소송기록 서류를 받았다.

19일 민주당 당대표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18일) 오후 3시20분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원이 인편으로 보낸 공직선거법 관련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가 고의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당대표실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 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원에서 총 두 번 등기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냈는데 수령할 사람이 없어서 수령이 안 됐다고 한다”며 “지난 9~14일 사이 법원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이 대표 자택에 두 차례 송달됐으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우편으로 두 차례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이 사건은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사법리스크로 지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572,000
    • -3.49%
    • 이더리움
    • 2,656,000
    • -4.63%
    • 비트코인 캐시
    • 446,300
    • -2.06%
    • 리플
    • 2,987
    • -5.14%
    • 솔라나
    • 170,400
    • -9.55%
    • 에이다
    • 935
    • -8.15%
    • 이오스
    • 1,220
    • +3.39%
    • 트론
    • 345
    • -1.99%
    • 스텔라루멘
    • 380
    • -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280
    • -6.4%
    • 체인링크
    • 18,620
    • -7.91%
    • 샌드박스
    • 380
    • -5.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