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농업 4법ㆍ국회 2법 거부권 행사…국회 재송부 [종합]

입력 2024-12-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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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정신ㆍ국가 미래 최우선으로 책임 있는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농업 4법ㆍ국회 2법에 대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했다. 6개 쟁점 법안은 다시 국회로 송부됐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4개 농업 관련 법안과 국회법·국회 증언감정법개정안 등 2개 국회 관련 법안이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을 재의 요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과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됐다. 한 권한대행은 "재의 요구 당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고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선 "이 개정안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관련해선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가가 재해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할증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도 보험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진다"고 했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고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며 "정부도 전향적이고 허심탄회한 자세로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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