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人사이트]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나눔‧동행 가치실현 선도

입력 2024-12-20 06:00 수정 2024-12-2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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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끝>

사회 약자 위한 전문적 ‘공익 소송’

韓 로펌 공익활동 저변 확대 ‘호평’
英 매체 ‘최고 프로보노 로펌’ 영예

▲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고. (사진 제공 = 김앤장 법률사무소)
▲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고. (사진 제공 =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999년 국내 로펌 최초로 공익활동을 위한 상설기구 ‘공익활동위원회’를 창설했다. 2007년엔 공익활동위원회를 지원하는 ‘공익활동연구소’를 개설해 보다 효율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해 왔다.

2013년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소송 등을 전문적으로 돕고자 기존 공익활동연구소를 확대‧개편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를 출범해 지금까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취약계층 맞춤형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노스게이트 빌딩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정계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노스게이트 빌딩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계성(사법연수원 6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노스게이트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마찬가지로 전문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Professional Social Responsibility)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경영 철학을 피력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나눔과 동행’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기부문화 확산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를 수행하는 ‘사회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익소송, 공익법률 제‧개정 지원, 후진국 법률지원 및 법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익법률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인 ‘프로보노’(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김앤장 사회공헌 활동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적 법률매체인 영국 후즈후리걸(Who’s Who Legal)이 발표한 사회공헌 분야 ‘베스트 프로보노 로펌(Best Pro Bono Law Firm of the Year)’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김앤장은 △남북통일 및 역사바로세우기 사업 법률지원 △다문화여성과 중소상인 법률아카데미 △공익법령 제‧개정 추진 등 새로운 모델을 정착시켜 한국 로펌의 공익활동 저변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후즈후리걸은 평가했다.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나눔 걷기 챌린지’ (사진 제공 = 김앤장 법률사무소)
▲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나눔 걷기 챌린지’ (사진 제공 =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근 아시아 로펌 가운데 유일하게 후즈후리걸이 선정한 ‘프로보노 우수 로펌(Highly Commended Pro Bono Firm)’에 뽑혔다. 화이트앤드케이스(White & Case), 디엘에이 파이퍼(DLA Piper), 오릭 해링턴(Orrick Herrington & Sutcliffe) 등 글로벌 로펌들이 김앤장과 나란히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우리나라 스포츠선수의 국제 권익을 보호하고자 앞장서고 있다. 사회공헌위원회는 김앤장 국제중재팀과 함께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쇼트트랙 판정 문제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한 일과 관련, CAS 중재 제소 준비와 자문을 적극 지원했다.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모두 무보수로 진행했다.

이 외에 김앤장은 △이용대·김기정 선수 자격정지 처분 항소(2014년) △런던 올림픽 박종우 선수 동메달 회복(2012년) 등을 무상 지원했다.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북한 김은향 선수를 위해 출전금지 효력정지 중재 가처분 결정을 받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으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사회공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목영준 위원장은 “법률가와 같은 전문 지식인들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 일부를 기꺼이 사회로 돌려주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김앤장 구성원들이 공익활동에 임하는 자세이자 사회공헌위원회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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