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계엄 때 국회 안온 민주 중진, 내란 공범”...고발전 시작한 與

입력 2024-12-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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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6. (뉴시스)
▲최형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6. (뉴시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내란 공범죄로 고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러 국회 회의장에서 과방위조차도 동료 의원에 대해 ‘내란 공범’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에서도 보였다는 증언이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나. 계엄령을 미리 알고 있었나. 그래서 도피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에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오로지 정치 갈라치기로 동료 의원 모략을 위해 선동한다면, 그날 국회 회의장에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 어디에서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예비음모, 내란공모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하자, 같은 논리로 반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 의원의 대응을 두고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오전 1시께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안은 민주당 포함 야당 의원 172명, 국민의힘 18명 의원이 참여한 총 190명 전원이 찬성하며 가결됐다. 나머지 11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 중에 민주당 17명,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2명과 1명이었다. 국민의힘은 90명 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았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9일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라고 비난해 논란이 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17일 법사위 현안 질의 도중 “지금 여당 의원 중 누군지 특정은 못 하겠지만, 상당수 의원이 추경호 의원과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강명구·최수진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자당 소속 의원 21명 명의로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용민 의원이 법적, 실체적 확인이 끝나지 않은 내란죄에 대해 단언적으로 동료의원들에게 ‘내란 동조, 내란 공모’란 발언을 했다”며 “동료 의원에 법적, 윤리적 선을 넘어 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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