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내란특검ㆍ김여사특검법,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기준 갖고 검토"

입력 2024-12-19 15:15 수정 2024-12-1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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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실장 "6개 쟁점 법안, 거부권 아닌 말 그대로 재의요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리실은 19일 정부로 이송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부합을 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내년 1월 1일이다.

이 관계자는 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법률적인 의견들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로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문제는 아직 특별한 기한이 있다는 건 검토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 청문회가 끝나야 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상설 특검 후보자 의뢰와 관련해 "특별한 절차의 문제는 아니고 지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한덕수 권한대행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상정ㆍ의결했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를 재가해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의 요구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의 요구를 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많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정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언론에 썼던 것처럼 거부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사실 거부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다시 한 번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옳을 것이냐 라는 의미에서 국회에 다시 한 번 좀 의논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재의 요구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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