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2심도 중형…이재명 방북비 대납 인정

입력 2024-12-19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9년6개월→2심 7년8개월…혐의 상당 부분 유죄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이재명 방북비 대납” 재차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쟁점 중 하나였던 대북송금 대납 여부가 인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김민상·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사용하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 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 원과 3억2595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었으나 중형이 유지됐다.

특히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를 대납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의혹 1심 재판은 이 사건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 동일한 만큼, ‘대북송금의 목적’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혀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송금을 벌였다고 보고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6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현재 이 대표의 제3자 뇌물 의혹 재판은 이 대표 측이 13일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하면서 멈춰진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재판은 2~3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폭락장인데 1년 내 최고가?"…토스증권 오류 알림에 투자자 '분통'
  • 승자없이 상처만 남아…회사 경쟁력·주가·체력도 탈진 [뉴노멀 경영권 분쟁上]
  • 30兆 시장 열린다…‘AI 주치의’ 시대 성큼[진화하는 의료 AI]
  • ‘트럼프세션 공포’에 새파랗게 질린 뉴욕증시...나스닥 4.0%↓
  • 엔화 뛰자 日 투자자 반색…'달러 캐리 트레이드' 확대 조짐
  • 서울 서부간선도로 광명대교 5중 추돌사고 발생…차량 정체
  • 故 휘성, 빈소는 아직…"국과수 부검 의뢰"
  • "테슬라 절대 안 타!"…불붙는 '미국산 불매운동', 머스크의 선택은?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14: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727,000
    • -2.37%
    • 이더리움
    • 2,828,000
    • -8.09%
    • 비트코인 캐시
    • 501,000
    • -6.53%
    • 리플
    • 3,134
    • -4.19%
    • 솔라나
    • 184,200
    • -3.31%
    • 에이다
    • 1,078
    • -2.53%
    • 이오스
    • 700
    • -5.53%
    • 트론
    • 344
    • -1.71%
    • 스텔라루멘
    • 371
    • -6.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46,750
    • -4.36%
    • 체인링크
    • 19,130
    • -8.99%
    • 샌드박스
    • 397
    • -4.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