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됐지만…“증감법, 금융업계 부담 클 것”

입력 2024-12-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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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국회 증감법 등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국회 요구 시 개인정보·영업비밀이라도 거부 불가' 기업 부담 토로
"개인정보·거래내역 등 제출 의무화에 금융업계 부담 클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개정안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증감법 시행 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계에서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

증감법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 권한대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해 개인정보 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다.

기업들은 증감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당시부터 우려를 표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은 이달 1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증감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 비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회 증감법 등 재계 우려가 큰 법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 시간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계 일각에서도 증감법이 시행되면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요구하면 법원 영장 등이 없어도 고객의 거래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금융업계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타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사모투자의 경우 익명성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투자 방식과 자금 조달 경로 등이 공개될 수 있다"면서 "금융시장 전반이 법안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당장의 증감법 시행은 무산됐지만, 해당 개정안이 재발의 될 가능성이 커 대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로 당장 증감법 이슈가 끝이 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를 대비해서 개별 회사별로 대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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