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12·3 비상계엄 겨냥"

입력 2024-12-19 18: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승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5개 법안을 심사해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있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더해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멸 시효도 유지하기로 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중 살인·폭행·가혹 행위 등에 대한 공소시효도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12·3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인권선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법은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시켰던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군이 사건을 이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 민간 수사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넣었다"고 말했다.

또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개정해 수사검사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향시켰다"며 "많은 법조인이 공수처에 수사 검사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 연한을 낮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소위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해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공청회는 상법 개정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주주 보호의 뜻을 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한지 조항 개정 위주로 하고 4인 이하의 전문가를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진행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 7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 아이, 잘 발달하고 있을까?…서울시 ‘영유아 무료 발달검사’ 받으려면 [경제한줌]
  •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첫 변론...“합의 희망” vs “그럴 상황 아냐”
  •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이웃들은 모두 짐 쌌다 [해시태그]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폭싹 속았수다'서 불쑥 나온 '오나타', '○텔라'…그 시절 그 차량 [셀럽의카]
  • 탄핵선고 하루 앞으로...尹 선고 '불출석', 대통령실은 '차분'
  • 트럼프, 한국에 26% 상호관세 발표...FTA 체결국 중 최악
  • 발매일ㆍ사양ㆍ게임까지 공개…'닌텐도 스위치 2'의 미래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106,000
    • -4.91%
    • 이더리움
    • 2,651,000
    • -5.73%
    • 비트코인 캐시
    • 439,300
    • -4.85%
    • 리플
    • 2,979
    • -7.34%
    • 솔라나
    • 170,000
    • -12.46%
    • 에이다
    • 935
    • -9.05%
    • 이오스
    • 1,236
    • +0.24%
    • 트론
    • 349
    • -0.85%
    • 스텔라루멘
    • 376
    • -6.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44,450
    • -7.28%
    • 체인링크
    • 18,620
    • -10.57%
    • 샌드박스
    • 385
    • -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