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 법사위 소위 통과…"12·3 비상계엄 겨냥"

입력 2024-12-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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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 끝까지 추적해 처벌"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9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15개 법안을 심사해 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특례법안은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있는 경우 끝까지 추적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에 더해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를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멸 시효도 유지하기로 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 중 살인·폭행·가혹 행위 등에 대한 공소시효도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12·3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계엄이 성공했거나 혹은 군인·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발생한 경우 등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지휘부든 누구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인권선언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법은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해 이첩을 보류시켰던 사건을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라며 "군이 사건을 이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 민간 수사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보완 규정을 넣었다"고 말했다.

또 "이 밖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개정해 수사검사의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향시켰다"며 "많은 법조인이 공수처에 수사 검사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 연한을 낮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소위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 공청회와 관련해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공청회는 상법 개정 조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주주 보호의 뜻을 담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명확한지 조항 개정 위주로 하고 4인 이하의 전문가를 모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아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도 진행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 7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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