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콜 사태’ 빌황 징역 18년 유지…법원 "가택연금 전환 요청 불가"

입력 2024-12-20 08: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욕법원 지난달 징역 18년형 선고
6년 6개월 가택연금 전환 신청 불가

2021년 3월 파생금융상품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 사태의 장본인 빌 황(한국명 황성국)에 대한 징역 18년형이 유지된다. 앞서 황 씨는 건강 문제로 형기 후반부를 가택연금 형태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을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연방법원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18년 형기 가운데 후반부 6년 6개월을 가택연금으로 전환해 달라는 황 씨 측 요청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불가 결정을 내렸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황 씨 요청에 대해 "건강 문제를 가진 다른 피고인들을 대우하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헬러스타인 판사는 지난달 20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을 내린 바 있다.

앞서 뉴욕남부지검은 지난 2022년 4월 황씨가 360억 달러(약 50조4000억 원) 규모의 회사를 몰락시키고 대출기관에 100억 달러(약 14조 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시세조작을 했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챗GPT에 위로받는 사람들 [요즘, 이거]
  • 주말 대규모 탄핵 찬반집회 예고…교통혼잡 예상
  • MVP 김도영, KIA 'EV 시리즈' 수집…내년에도 모기업 차 싹쓸이할까 [셀럽의카]
  • "금리 더 떨어지기 전에"…정기예금 '역대 최대'
  • 비트코인, 연준 찬물에 내림세…9만7000달러로 '뚝' [Bit코인]
  • [날씨] 잠시 주춤한 강추위…전국 대부분 눈·비 내린다
  • ‘나솔사계’ 22기 영숙, 처음으로 자존심 금 갔다…“처참한 느낌”
  • 美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불발됐지만…“통과는 시간문제, 수혜 지속될 것”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516,000
    • -3.78%
    • 이더리움
    • 5,036,000
    • -8.35%
    • 비트코인 캐시
    • 654,500
    • -9.03%
    • 리플
    • 3,397
    • -3.52%
    • 솔라나
    • 286,100
    • -8.91%
    • 에이다
    • 1,320
    • -10.02%
    • 이오스
    • 1,219
    • -9.97%
    • 트론
    • 372
    • -5.58%
    • 스텔라루멘
    • 552
    • -8.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0,300
    • -6.08%
    • 체인링크
    • 33,770
    • -8.36%
    • 샌드박스
    • 819
    • -1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