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직원 보호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지급 확대

입력 2024-12-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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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민업무 수행부서도 지원

▲‘수원시 악성민원 신속대응팀 발대식. (수원특례시)
▲‘수원시 악성민원 신속대응팀 발대식.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지급한다.

20일 수원시에 따르면 기존 민원실 근무자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제공했으나 불법행위 단속과 현장 방문 상담 등을 하는 대민업무 수행 부서에도 녹음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 203대와 명찰형 웨어러블캠 72대를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4월부터 통합민원팀 공직자와 베테랑팀장 등 11명으로 구성된 '악성민원 신속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해당 부서는 악성민원 피해 초기 대응부터 법적 대응까지 모든 대응 절차를 지원한다.

현재 시는 민원·복지 부서 내 모든 행정전화 통화내용을 자동녹음하고 있다. 적용 부서는 시청 혁신민원과·복지여성국 전체 부서, 각 구청 종합민원과 등이다.

민원·복지 부서에 전화가 오면 연결 전에 '통화 내용이 자동녹음된다'라는 내용의 음성을 안내한 뒤 전화를 연결하고 자동녹음하는 방식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20분 이상 민원 전화나 면담이 이어질 경우 효율적인 민원 상담과 직원 보호를 위해 이를 종료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겠다"며 "민원인과 공무원이 서로 배려하는 행정서비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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