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근절한다…내년 전담반 운영

입력 2024-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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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정책위에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 보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내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울리는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전담반이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열린 제1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광고 대행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광고 판매 이후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신고센터와 조정기관이 운영되고는 있으나, 개별사건 조정․소송 지원 등에 그치고, 경찰 수사 등 법 집행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부터 과기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ㆍ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업자의 수사 의뢰를 담당하는 법률지원분과와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소상공인 인식 제고를 담당하는 교육ㆍ홍보 분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광고대행 계약 체결 시, 광고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업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과기부가 '온라인 소액광고 종합 대행을 위한 표준계약서' 문안을 마련하고 공정위와 협의해 내년 하반기까지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표준약관이 제정되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시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수립이 기대된다.

이날 결혼준비대행업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도 보고됐다.

공정위는 추가요금 가격 범위 및 위약금 기준 명확화, 위약금 기준 합리화 등을 담은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서비스별 가격 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가격정보를 자사 누리집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소비자정책 시행을 위한 과제들로 구성된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시행계획에는 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취약 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분야에서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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