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활력 제고 통한 건설경기 회복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입력 2024-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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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최근 건설경기 회복 지연, 대내외적 불확실성 증가 등 내수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건설 경기 회복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조달 특례 성과점검체계 구축 및 강화방안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2024년 제5차 혁신제품 지정 및 취소, 연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경기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총 10개의 계약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공사에만 적용하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박의 철강재, 철도차량의 스테인리스 강판 등 특정자재의 가격 급등 시 총액이 3%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도 물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표적이다.

실시설계적격자 기본설계비를 입찰탈락자와 동일하게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시에 지급하도록 한다. 입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를 받은 설계대표자가 설계참여자에게 대금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하는 등 신속하게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출자료 준비 등으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일부 계약 절차를 개선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해 모든 입찰자가 준비해야 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실제 심사대상자만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수의계약 시 견적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공기 단축 등 발주기관에 유리하거나 다른 업체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 선택할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계약이행방식에 기존 시공사 활용 방식을 추가한다. 계약의 조잡한 이행에 의한 부정당제재 대상에 공사․물품 계약 외에 하자보증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용역계약을 추가하는 등 부정당제재 제도를 보완한다.

정부는 현재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 중인 조달특례제도에 대한 성과점검체계 구축·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실질적 구매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14개 조달특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해당 특례 운용 부처가 매년 자체 성과점검을 실시한다. 기재부는 3~4년 주기로 종합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조달특례의 운영을 방지할 예정이다.

김윤상 차관은 "올해 7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이어 이번 2차 개선안이 마련돼 기업 부담이 완화되고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 특례 성과점검체계 마련으로 조달 특례의 전략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공조달법'의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입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공공조달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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