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배당받고 싶은 기업 있다면 크리스마스 다음 날까지 매수하세요”

입력 2024-12-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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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최소한 오는 26일까지는 매수해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일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따.

이달 31일은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휴장일로 거래와 체결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마지막 영업일인 12월 30일에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

주식 체결은 매수일로부터 2영업일에 결제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27일에 매수하더라도 2025년 1월 2일에 결제되는 식이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다. 이 경우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

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이달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 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이달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닐 때는 31일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 하거나, 가까운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27일까지 증권계좌에 입고할 필요가 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도 주의사항이 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배당금 지급통지서 등 우편물을 정확한 주소로 받을 수 있도록 오는 31일까지는 현재 거주 중인 주소지로 등록·변경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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