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수사’ 검-경 갈등 재점화…조지호‧김봉식 청장 20일 檢 송치

입력 2024-1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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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에 2차례 ‘유감’…“공조본 체제로 수사”
공조본, 2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체포조 동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두 기관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국수본은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국회의원 체포조’에 인력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우종수 본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에 국수본은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조본 체제로 흔들림 없이 계엄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제외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이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이 검찰에 유감을 표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16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 현직 군인에 대한 긴급체포 권한이 없다는 취지였다. 당시 경찰은 “경찰은 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내란죄의 명시적인 수사 주체”라며 검찰 결정에 반감을 드러냈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경기 안산시에 있는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 기한 만료로 이날 검찰에 송치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체포자 명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구속수사 기간은 10일이다. 경찰은 이들을 11일 긴급체포했고 13일 구속했다. 조 청장은 긴급체포 후 건강 상태 악화로 현재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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