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임명, 조기 탄핵 여부 바로미터 될 것”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정족수 해석은 변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특별검사법(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이달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간을 끌고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점은 변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탄핵소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이 12월 31일을 (비상계엄·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결정) 시한으로 얘기했다. 한 대행은 상설특검의 임명 절차도 법상 지체없이 해야 하지만 6일째 않고 있다"며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것인데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를 기점으로 헌재 지연과 수사방해, 내란특검에 대한 후속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를 두고 고심을 이어온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시기를 탄핵의 기준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나 한 권한대행은 7일째 추천을 하지 않은 상태다.
노 원내대변인은 "선제적 탄핵소추가 가능한 상황이다.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을 잡겠다”며 “(데드라인은)막판 고민을 해봐야 한다. 한 권한대행에게 상설특검 임명 절차에 돌입하라는 요구를 할 텐데 그게 조기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한 추천 요청은 지체없이 하게 돼 있는 게 법에 정해진 기계적 절차인 만큼 지체 없이는 길어야 이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점은 변수다. 법률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명시한 조항이 없다.
여권은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석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면 야권은 권한대행의 경우 선출직이 아닌 만큼 과반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