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뉴진스' 주장하던 하니, 비자문제로 '불법체류자' 신고까지

입력 2024-12-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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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하니(본명 팜하니)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당했다. 한 네티즌이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를 통해 '법체류자 Phạm Ngọc Hân 국외추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를 신고한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에 소속되어야 하며, 보증과 함께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또 이 비자를 매년 연장해야 한다. 하니는 현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그룹 뉴진스 하니(본명 팜하니)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당했다. 한 네티즌이 20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사범신고를 통해 '법체류자 Phạm Ngọc Hân 국외추방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하니를 신고한 것이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대중문화산업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한 기획사에 소속되어야 하며, 보증과 함께 E-6(예술흥행) 비자를 발급받아야 활동할 수 있다. 또 이 비자를 매년 연장해야 한다. 하니는 현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그룹 뉴진스 하니(팜하니)가 불법체류자로 신고당했다. 그는 어도어의 보증으로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주장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인 13일까지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났어야 했다. 하지만 활동을 이어오자 한 네티즌이 출입국사범신고를 통해 하니를 불법체류자로 칭하며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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